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용부담금 올해 1억 6,300만 원… 지난해는 1억 4,400만 원
김초롱 당진시의원이 1일 열린 제13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당진시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늘리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서미화 의원 자료를 인용해 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39곳, 60%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진시는 공무원 정원의 3.8%인 45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억 4,400만 원, 올해 1억 6,300만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의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은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음. 당진시는 2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 시설 생산품 두 곳과 연계고용 협약을 맺었으나, '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해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 감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해 당진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부서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정 구매 비율만 채우는 행정이 아닌, 실제 구매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공사와 용역 분야까지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확대하고, 연계고용 대상 품목과 협약 사업장을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