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입법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월1일까지 의견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구체적 수치는 이번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본부 광역교통과는 공고 제2026-237호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시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 게재된다.
예고 내용에는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간이 포함된다고 공고됐다. 이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6년 10월 1일까지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의 구체적 주소나 담당자 연락처는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