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제정, 의견 10월 1일까지
여수시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정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절차다. 이격거리 기준 등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여수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026년 9월 11일(금)부터 10월 1일(목)까지 21일간이며,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를 통해 알린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일(목) 18:00까지이고, 직접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이격거리 수치나 적용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문의는 여수시 기획경제국 신산업에너지과(061-659-213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