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2만8,736명 지원… 1만2,000명은 여전히 제외
국은주 의원이 9월 3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 처우개선비는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지원 대상은 2만 8,736명까지 확대됐지만 근무 기관과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된 종사자는 1만 2,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웰빙보조비의 지속사업 전환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직능단체 등이 2025년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와 그렇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지원 대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다. 2026년부터 그동안 배제됐던 단체 종사자 약 1,400여 명에게 지원이 시작됐다며 “1,400명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남아 있는 사각지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10년 가까이 월 5만 원에 묶여 있는 처우개선비의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2만 8,736명에게 1인당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웰빙보조비를 한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정착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 의원은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