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울, 세계청년대회 예산편성 9월인데 조례 시행일은 10월29일
문성호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서대문구 제2선거구)은 6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마련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만으로 지원이 충분하다는 반대토론 주장에 대해 세 가지 행정적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두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됐다.

문성호 의원은 문체위 조례안 부칙상 시행일이 올해 10월 29일로 돼 있어, 9월이면 구조가 확정되고 11월 심사에 들어가는 서울시 2027년 본예산 편성 일정보다 늦어 시행되지 않은 조례로는 예산 편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위 조례에는 서울시 내 학교 체육관·급식시설 등 교육자원 사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요청·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위 조례안은 학교장의 시설 개방을 장려하고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며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체위 조례가 서울시장의 책무만 규정할 뿐 협의체·지원단 구성 근거가 없는 반면, 특위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민간조직위가 참여하는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와 분야별 지원단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언급하며 기관 간 역할 분담 부재와 법적 집행 근거 미비가 당시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를 특정 종교 특혜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새만금 잼버리 당시 조계사·봉은사·진관사·화계사 등이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에게 시설을 제공했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전망을 인용해 이번 대회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3조 1,5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3,700억원, 고용창출이 1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대회 종료일인 2027년 12월 31일 조례 효력이 자동 종료된다며 원효대사의 말을 인용해 “법집을 깨뜨리고 원융을 이루어야 참된 조화가 온다”고 밝히고 조례안의 압도적 찬성 가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