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울특별시, 철회됐다던 세계청년대회 조례 닷새 만에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구 제2선거구)은 6월 24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제20조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과 기존 국제문화행사 지원 법률·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6월 17일 조례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닷새 뒤인 6월 22일 제5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다시 상정돼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조례안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발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첫째 이유로 그는 헌법 제20조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청과 가톨릭교회가 주관해 교황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등 종교행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둘째 이유로 국회가 2025년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세 차례 발의했다가 불교계 반발로 철회하고 이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사실을 들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26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셋째 이유로 그는 4월 6일 조례안 제출 이후 불교계가 즉각 반대 의견을 냈고, 대표단이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했으며 4월 28일에는 의장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반대 시위는 4월 20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본회의장 앞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6월 17일 해당 조례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닷새 뒤인 6월 22일 제5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다시 상정돼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두 조례안 모두 부결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