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남양주 조안면, 용인·가평 수변구역 풀릴 때 규제만 그대로
경기도의회 정현미 의원(남양주, 교육행정위원회)은 9월 3일 제393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상생대책, 남양주 와부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를 추미애 지사와 안민석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안면 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공급 논의 과정에서 겪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짚고 상생협의체 구성 방향을 물었다. 이어 와부 공공주택지구의 교통대책과 기존 주민 보상·이주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일정도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 50.68㎢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42.38㎢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경기도는 2024년 4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산업용수 공급 관련 협의 의견을 회신했고, 인근 지자체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 사업 관련 지역 상생 지원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10년간 용인시·가평군에서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됐고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일부 지역도 해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남양주 조안면은 해제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0일 기후부·산업부·국토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8월 28일 점검회의에서 기후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 상생협의체에 조안면 등 규제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규제 합리화와 지역발전 대책까지 논의 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28만㎡, 2만 1,7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구 지정 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난 8월 25일에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지적하고 국도 6호선 등 교통혼잡 개선과 주택 입주 전 교통시설 확보 방안,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과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2030년 상반기 착공 과정에서의 기존 주민 보상·이주·생계대책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남양주시 91만 명의 인구와 10만 6,000여 명의 학생, 295개 학교를 관할하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기준과 우선순위, 추진 일정을 안민석 교육감에게 질의하며 지난 5월 지방교육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관할구역 설정을 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도의회도 5월 정원 조례, 6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