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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시정질문 7개 항목 중 3개 무응답

전희정 의원이 21일 고양시의회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민원행정 시정질문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부서의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시정질문서로 7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중 3개 항목은 답변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외에 3개 항목을 추가로 지적해 총 10개 항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답변과 개선안을 요구했다.

전희정 의원 · 제307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8-21 · 발행 2026-09-1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전 의원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부서별 민원 기록·관리 여부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을 뿐 실제 기록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5항에서는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지 내 고등학교 부지 확보 관련 민원 1,190건, 식사동 데이터센터,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계약금 사전 수령 과태료 부과, 풍동2지구·덕이동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등 4가지 사례를 들어 상반된 민원을 모두 '해결'로 처리한 근거를 물었으나 이 네 가지 질문에 집행부가 단 한 줄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6항과 관련해 감사관실이 접수한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 105건 가운데 97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으나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7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분류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해왔으면서 의회 서류제출 요구에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위원 3명이 위촉돼 있으나 최근 2년간 연간 회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위원의 상담·현장조사·시정권고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8항, 3·7항, 4항, 5항, 6항, 10항에 대한 서면 재답변과 민원처리부 전산화·표준화 등 8가지 개선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 옴부즈만 전환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전희정 의원

전희정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고양시카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고양시는 부패방지법 32조·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고양시청 위원회 정보공개 페이지도 설치 근거를 '부패방지법 제32조,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 2
  • 확인됨“위원 3명 위촉, 최근 2년간 연간 회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
    고양시청 위원회 정보공개 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수는 3명(모두 위촉직)으로, 정기회의는 월 1회 원칙임에도 2025년 개최 실적이 없는(0회) 것으로 나와 있어 '연간 회의 한 자릿수' 주장과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감사관실 접수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 105건 중 97건 미처리”
    이 수치는 의원이 감사관실에서 직접 제출받은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고양시가 별도로 공개한 통계표나 정보공개 자료에서 동일 수치를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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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 김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