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 도시계획시설 해제 34명 만장일치, 시는 하루 만에 골프장 인가
장윤정 고양시의원이 24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설명했다. 이 안건은 장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가 2025년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하다는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날인 17일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23일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10년이 경과해 의회에 보고가 이뤄졌고, 2025년 2월 20일에는 의원 34명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고양시로 이송됐다. 장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 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2025년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하다며 의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17일 골프장 증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장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시 집행부 및 관계 기관의 업무 과정과 판단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