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 9억, 의회 보고는 전무
이순열 의원은 1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된 결정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공식 보고나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시가 부담할 운영비는 9억 원이다. 이 의원은 농업인수당과 이응패스 예산 집행, 인사청문회 운영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공동캠퍼스는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설립됐지만 매년 운영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고, 이 결정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없었다. 올해 세종시가 부담할 운영비는 9억 원이다. 이 의원은 농업인수당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공식 사회보장제도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부터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응패스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미개정 등으로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확보를 기정사실화해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 공표, 후 승인 행정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청문회가 생략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주요 현안 및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의 절차적 선행 준수, 인사청문회의 예외 없는 필수 원칙 확립을 제언했다.
발언 의원
이순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