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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교육청 의무고용 232명 중 135명 고용…3년 부담금 42억

이순열 의원은 1월 29일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의무 고용 인원 77명 중 61명을, 교육청은 232명 중 135명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부담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 · 제10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9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Abasaa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2022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했으나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은 약 4억 1000만 원, 교육청은 약 4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서도 시청과 교육청이 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산하기관은 수년간 0%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약 39%,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 중 약 70%가 경증 장애인이며, 구직 활동을 하는 장애인 실업자 중 95% 이상이 숙련 인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 "저도 장애인 통계에 넣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이행 로드맵 수립과 고용 성과의 행정 평가 반영, 부담금 중심에서 직접 고용 확대로의 정책 전환, 민간 기업 의무 고용 달성 현황 전수조사와 인센티브·컨설팅 제공을 제안했다.

발언 의원

이순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세종시 등록장애인 중 약 70%가 경증(현재는 '심하지 않은 장애')
    KOSIS 등록장애인현황(2025)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등록장애인 13,002명 중 '심하지 않은 장애'는 7,989명으로 61.4%이며, 발언의 '약 70%'와는 차이가 있다.
    출처 1
  • 확인 불가세종시 공공부문 의무고용 77명 중 실제고용 61명, 3년 부담금 약 4.1억원
    해당 수치는 이순열 의원의 이번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에서만 확인되며, 세종시나 고용노동부 등이 발표한 원 자료를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통계가 없다.
  • 확인 불가세종시교육청 의무고용 232명 중 실제고용 135명, 3년 부담금 약 42억원
    해당 수치 역시 이번 발언을 전한 보도 외에 세종시교육청·고용노동부의 원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공식 통계와 대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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