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버스사고 한달째 보상 미정, 대물한도 1억원
이순열 의원은 8월 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담동 B2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사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보상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가 났는데도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시교통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아직 전체 보상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원이며,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인근 충남 지역 공제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준조합원인 공사는 보상 한도 등 공제조합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공사와의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직원 1명이 버스 안전 관련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담동 B2버스 사고 보상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세종시 버스 보험 및 공제 가입 실태 전면 점검,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검토, 시 소관 부서 인력 보강과 사고 발생 시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발언 의원
이순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