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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버스사고 한달째 보상 미정, 대물한도 1억원

이순열 의원은 8월 7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담동 B2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사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보상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 · 제108회 제1본회의회의 2026-08-07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Youngjin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가 났는데도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시교통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아직 전체 보상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원이며,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인근 충남 지역 공제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준조합원인 공사는 보상 한도 등 공제조합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공사와의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직원 1명이 버스 안전 관련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담동 B2버스 사고 보상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세종시 버스 보험 및 공제 가입 실태 전면 점검,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검토, 시 소관 부서 인력 보강과 사고 발생 시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발언 의원

이순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도담동 B2버스 사고, 발생 한 달 넘도록 보상 미해결
    2026년 6월 7일 세종시 도담동에서 BRT B2버스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 운전자 등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독립 보도로 확인된다. 발언 시점(2026-08-07) 기준 사고 후 약 2개월이 지나 '한 달이 넘도록'이라는 시간적 전제와 부합한다.
    출처 2
  • 확인 불가공사 가입 버스공제 대물보상 한도 총 1억 원
    해당 수치를 보도한 기사(오마이뉴스, 충북일보 등)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이순열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인용 보도한 것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나 전국버스공제조합 등 원 자료로 독립 확인되지 않아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세종시, 16개 시도 중 유일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음
    전국버스공제조합 지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충남지부가 세종 소재 업체도 함께 관할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부 미설치가 '16개 시도 중 세종만 유일'하다는 비교 주장을 뒷받침할 전국버스공제조합의 공식 지부 목록 원자료를 찾지 못했고, 관련 보도도 모두 이번 의원 발언을 인용한 기사뿐이라 대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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