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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시 공공건축물, 무상양여서 지방비 50% 부담으로

김재형 의원은 8월 7일 제10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재정 분담률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비로 건립해 세종시에 무상 양여했으나, 2023년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재정 분담 구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 · 제108회 제1본회의회의 2026-08-07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Abasaa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분담률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선 도시로, 공공건축물 역시 지역 시설이 아닌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며,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있어 도시가 성장해도 세입이 온전히 시 재정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세종시가 계속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세종시에 비용을 부담시킨 현행 방식을 바로잡으며, 행정수도 완성기까지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비 부담률 상향이나 지방 부담분 보전·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재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3년 행복청 개발계획 변경 고시로 공공건축물 건립비 국비50%·지방비50%로 조정
    시사저널·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복청이 2023년 12월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해 2024년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의 건립비를 국비·지방비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 이전에는 행복청이 전액 국비로 건립해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던 방식이었다는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행복청의 고시 원문·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판정임을 밝힌다.
    출처 1
  • 확인됨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는 산하에 자치구·시·군을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설치되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이는 2012년 7월 출범 당시부터의 법정 구조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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