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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덕이지구 5,126세대, 입주 14년째 등기 없이 재산세만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행정을 촉구했다. 덕이지구 주민들은 입주 후 14년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지 무상귀속 여부를 둘러싸고 조달청, 고양시, 경기도 사이에서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김학영 의원 · 제30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1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덕이지구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됐으며, 김 의원은 이 방식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동의 절차나 토지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약 250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으며 일정 기간 운영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조합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연간 8억 원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동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부결됐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뒤 시설은 기부채납 수용 및 철거로 마무리됐다.

2023년 12월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고 2024년 2월 조합과 대주단 간 채권·채무 문제가 타결됐지만, 2024년 12월 확정 측량 과정에서 조합이 농림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25년 1월 조달청은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4월 고양시는 유상귀속 취지를 조합에 전달했으며, 9월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하기로 협의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을 두고 "핑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묻는 질의에 부서가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무상귀속 대상을 73%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한 서면 답변 제출과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업무처리 절차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김학영 의원

김학영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파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덕이지구 5,126세대, 입주 후 14년째 소유권 행사 제한
    파이낸셜뉴스(2022.1) 보도는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를 총 5,159세대·2013년 3월 공사완료로 전하며(공사완료 기준 미등기 10년 이상), 다른 보도들은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전해 세대수(5,126 대 5,159)는 근사치로 일치하나 '14년째'의 기산점(2011년 입주 개시 대 2013년 준공)에 따라 표류 기간 표현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출처 1
  • 확인 불가자동집하시설 250억 투입, 연간 8억 운영비로 6개월 만에 중단, 제167회 임시회 부결
    해당 설치비(약 250억원)·연간 운영비(8억원)·가동 6개월 중단·2012년 제167회 임시회 공유재산 취득안 부결 등 세부 수치는 지역 언론(중부일보·고양신문·경인투데이뉴스 등, 팩트체크 허용 매체 목록 외) 보도에서만 확인되고, 정부·지자체 공식 자료(보도자료·고양시 공시)나 팩트체크 허용 매체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맥락 참고무상귀속 판단, 1월 조달청→4월 고양시→9월 경기도로 1년 허비
    아주경제(2025.12.10)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 경기도가 조달청 등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무상귀속 비대상'으로 회신했고, 9월에 고양시가 결정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을 밝히며 경기도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으며, 이후 12월 8일 경기도가 국유지 3,707㎡ 중 2,690㎡ 무상귀속·1,017㎡ 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사실이 확인돼 발언 속 타임라인(1월 비대상 판단, 9월 경기도 최종판단 협의)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12월 최종 결정 이후 2025년 11월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체 면적이 무상귀속 대상으로 재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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