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덕이지구 5,126세대, 입주 14년째 등기 없이 재산세만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행정을 촉구했다. 덕이지구 주민들은 입주 후 14년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지 무상귀속 여부를 둘러싸고 조달청, 고양시, 경기도 사이에서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덕이지구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됐으며, 김 의원은 이 방식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동의 절차나 토지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약 250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으며 일정 기간 운영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조합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연간 8억 원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동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부결됐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뒤 시설은 기부채납 수용 및 철거로 마무리됐다.
2023년 12월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고 2024년 2월 조합과 대주단 간 채권·채무 문제가 타결됐지만, 2024년 12월 확정 측량 과정에서 조합이 농림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25년 1월 조달청은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4월 고양시는 유상귀속 취지를 조합에 전달했으며, 9월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하기로 협의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을 두고 "핑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묻는 질의에 부서가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무상귀속 대상을 73%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한 서면 답변 제출과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업무처리 절차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