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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덕양구 탄력주차 17곳 중 저녁시간 허용 0곳

경기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덕양구 주정차 단속 유예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44개소(85%)가 점심시간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덕양구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시간(18:00~20:00)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 · 제30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1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산두로, 백석동 등 주요 상권 구간에서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점심시간 탄력적 주정차 허용 종료시간이 13시30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저녁시간대와 관련해 일산서구는 멱절길, 대화로, 일산로 등에서, 일산동구는 풍동, 대산로, 백석로 등에서 18시 이후 또는 심야까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왜 덕양구민들만 이러한 행정적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이 경찰청 소관이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기구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다. 김 의원은 덕양구와 일산서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종료시간을 13시30분에서 14시로 일괄 연장할 것과, 덕양구 주요 상권 전수조사를 거쳐 저녁시간(18:00~20:00) 탄력 주차구간을 신설할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발언 의원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권한은 경찰서장, 결정기구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경찰청 행정규칙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 단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위원장: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담당 과장)가 횡단보도·통행금지·주정차금지구간 지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발언의 절차 설명은 규칙 내용과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탄력적 주정차 52개소 중 44개소(85%)가 11시30분~13시30분만 운영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경기도 고양시_주정차 허용구간 정보_20241231'(185행,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구분, 허용시간 항목 포함)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으나, 구별·시간대별 집계가 별도로 공표되어 있지 않아 52개소 중 44개소·85%라는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공식 집계는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덕양구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시간 허용은 단 한 곳도 없음
    동일한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에 구별 항목은 있으나 덕양구 구간 수(17개소)나 저녁시간대(18~20시) 허용 여부를 구별로 집계한 별도의 공식 통계·공시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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