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덕양구 탄력주차 17곳 중 저녁시간 허용 0곳
경기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덕양구 주정차 단속 유예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44개소(85%)가 점심시간 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덕양구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시간(18:00~20:00)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산두로, 백석동 등 주요 상권 구간에서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점심시간 탄력적 주정차 허용 종료시간이 13시30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저녁시간대와 관련해 일산서구는 멱절길, 대화로, 일산로 등에서, 일산동구는 풍동, 대산로, 백석로 등에서 18시 이후 또는 심야까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왜 덕양구민들만 이러한 행정적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이 경찰청 소관이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기구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다. 김 의원은 덕양구와 일산서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종료시간을 13시30분에서 14시로 일괄 연장할 것과, 덕양구 주요 상권 전수조사를 거쳐 저녁시간(18:00~20:00) 탄력 주차구간을 신설할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