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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공주·서산, 서울 금천구 쓰레기 받았다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26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 금천구와 계약을 맺은 공주와 서산의 민간업체 두 곳이 지난 1일부터 쓰레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청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영 의원 · 제36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계약을 맺은 공주와 서산의 민간업체 두 곳이 지난 1일부터 쓰레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약 96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은 약 6600톤에 불과해 나머지 3000여 톤이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 지방의 민간 처리시설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원정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관계 부서에 당부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도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

충청남도의회 · 공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6.1.1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됐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확인됨서울 금천구-공주·서산 민간업체 계약, 1일부터 쓰레기 반입
    충청남도는 공주·서산 소재 업체가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충청남도 보도자료, 2026.1월).
    출처 1
  • 확인 불가수도권 하루 약 9600톤 발생, 소각가능 6600톤, 3000여톤 지방행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공식 통계에서 이 조합의 정확한 수치(9600톤/6600톤/3000톤)를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서울(약 3,152~3,200톤/일)·경기(약 4,735톤/일) 등 개별 지자체 통계는 존재하나, 발언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와 합산 기준을 특정하지 못해 대조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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