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상북도, 특별법 불발 시 4년 20조·공공기관 350개 이전 제외
구미 출신 김일수 경북도의원은 2월 6일 제360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4년간 20조원 예산 지원과 350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대구·경북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도지사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은 현재 국회에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출돼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구자근·임미애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찬성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 발의됐지만, 대구·경북은 경북도의회 의견 제시 과정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고 특별법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 국회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함께 처리하되 대구·경북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기본구상에서 4대 발전축을 제시했으나 당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간 20조의 예산 지원과 350개에 이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구·경북이 제외되는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지사에게는 북부권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을, 이재명 정부에는 특별법이 다른 지역에 밀려 후순위로 다뤄지지 않도록 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는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각각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