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재정자주도 52%인데, 교육청 분담률은 5대5·6대4 일괄 통보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이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송 의원과 공소자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이 공동발의하고 조현숙 의원 등 총 21명의 찬성으로 지난 2월 25일 발의됐다. 송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환경개선, 통학버스, 생존수영 등 사업에서 5대5 또는 6대4의 고정 분담 비율을 협의 없이 기초지자체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 권한이 교육감에게 귀속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의 교육비 부담을 의무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량적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가 약 79%인 반면 고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약 52%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청의 중기 학교설립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삼송·창릉·화전 지역 학생들이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군에 배정되어 통학 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교육감의 재정 확보 및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23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덕양구 동부권 학군 배정 문제와 통학권 문제를 제기하고 시 집행부에 교육 조건에 관한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9대 전반기 위원장 경험을 통해 교육청이 사업 내용과 분담 비율을 결정한 뒤 시 집행부는 수용 여부만 통보받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에게 결의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