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사업장폐기물 60% 이상이 수도권산…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3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건은 박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출 구조로 충남이 처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하루 3000톤이 넘는 소각 처리 용량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남이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약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고착되면서 처리시설이 충남 지역에 집중돼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신규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지역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마련, 국가 책임하 공공영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상생 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의 원안 채택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발언 의원
박정수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제9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