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전동보조기기 765대 보급, 보험 예산 2400만원도 미편성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5월 7일 제30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관련 예산이 한 번도 편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필요 예산이 2,400만 원이라고 밝히며 이동환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8월 30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해 그해 10월 31일 본회의를 통과, 11월 17일 제정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례 발의 당시 신 의원을 제외한 33명 의원 중 24명이 찬성 서명했으며, 조례 시행 시점은 예산편성을 감안해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2026년 본예산, 이번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2024년 당시 복지과장이 예산 미신청 사유에 대해 “잊어버렸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매 예산회기마다 장애인복지과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는 '재원 고려'를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5년 기준 전동보조기기 765대를 장애인에게 교부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외에 노인, 국가유공자도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발의 당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광명시 등 5곳만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필요 예산이 2,400만 원 수준임에도 편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동환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