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자양7구역 재건축 최고 25층→49층, 917→1,089세대
광진구의회는 15일 제2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제시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동측 자양번영로 변을 구역에 편입해 면적을 확대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제안설명에서 미래도시국장은 계획 세대수가 917세대에서 1,089세대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자양7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2008년 2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8년 8월 30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2021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돼 왔다. 조합은 2025년 8월 14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청했고, 2026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공람과 부서협의를 거쳐 4월 1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변경(안)에 따라 구역면적은 44,658.5㎡에서 54,895.1㎡로(기존 대비 22.9% 증) 늘어나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97%)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80.6%) 중심으로 상향된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246.64% 이하에서 299.8% 이하로, 최고층수는 25층 이하(75m 이하)에서 49층 이하(180m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제안설명에서는 건축계획을 지상46층, 공동주택 11개동 1,089세대(임대 170세대)로 설명했다. 기존 독립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폐지되고 주민공동시설로 통합되며, 어린이공원은 3,000㎡에서 4,230.2㎡로 확대된다.
복지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 및 공공시설 수요에 대한 영향 분석과 주민의견 반영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안건(의안번호 제2459호)은 2026년 4월 1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해 4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