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광진구, 철거 경로당 대신 전세… 노인 70명 흩어져
서울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이 6월 19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동산 개발지역 경로당 철거 대책과 의원 상해 보상심의 제도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9년 철거된 자양4-1, 4-3경로당 사례를 들며 향후 4곳의 경로당이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정질문은 장 의원의 8, 9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자리였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자양4동 롯데캐슬아파트 부지에 있던 자양4-1, 4-3경로당은 2019년 5월과 11월에 철거됐고, 어르신 약 70명은 주변 4-2경로당과 노유산경로당으로 흩어졌다. 광진구청은 철거보상비를 대체 경로당 건물 구입에 쓰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뒤, 일반주택을 전세로 얻어 자양4-1경로당 간판을 달았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자양3동 227-147번지 신속통합개발지역의 마실경로당, 자양7구역 재건축지역의 자양3경로당, 자양4동 A구역의 자양4-2·4-4경로당 등 4곳이 각각 관리처분계획인가(마실경로당 2029년 6월, 자양3경로당 2027년 10월, 자양4-2·4-4경로당 2028년 7월) 이전에 대체 경로당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해당 지역 건축계획 조감도에는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부지만 있고 경로당 부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장 의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 구청 소속 국장, 의무직 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 3명, 의원 1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본인이 신청한 재심의가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과에 심의위원 구성 기준, 객관성·독립성 확보 여부, 의학적 전문성 반영 방식,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계획 등을 질의했다.
장 의원은 8, 9대 의정활동 8년간 5분자유발언 21회, 구정질문 22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8대 의회에서 조례 6건, 9대 의회에서 1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