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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입법예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제2026-585호공고 2026-09-11 · 발행 2026-09-11

울릉군은 「울릉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금)부터 10월1일(목)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며,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위치, 시간대, 적용 대상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에 담겨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과 접수처 역시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입법예고는 울릉군 홈페이지 게시,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를 통해 이뤄지며, 읍면에서도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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