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구 불법광고물 31만5000건 정비, 명함형은 단 46건
정창수 의원이 2026년 2월26일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와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관내에서 발견한 불법 대부업 명함을 제시하며 전화 연결 시험 결과를 밝혔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대부업 명함에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 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 대부업법상 표기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명함에 적힌 "무조건 대출해 주겠다"는 문구를 언급했다. 정 의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5분 새 관계자로부터 세 차례 회신이 왔고, 며칠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남구가 광주시가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 번호를 통화중 상태로 유지하거나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대응이 신고 이후에야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전단지·벽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31만 5000여 건이었으나 이 중 명함형은 46건에 그쳤다. 정 의원은 첫째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재도입과 '불법광고물 수거 모니터링단' 운영을 제안했다.
둘째로 경로당·복지시설, 남구 홈페이지, 구보, 행정전화 컬러링 등을 활용한 신고 방법 홍보를 요청했다. 셋째로 광고물 정비와 대부업 관리 부서 간 정보 연계, 광주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