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구 보통교부세 대상 제외… 전남 22개 시군은 지원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2일 제32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재정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통합 이전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았지만 남구를 포함한 광주 5개 자치구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이원적 재정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영순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통합 이전 전남 22개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온 반면, 남구를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직접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는 고령인구 증가, 원도심 재생, 문화유산 보존, 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가칭 '남구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법률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가칭 '남구시 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법적 요건과 행정·재정적 효과를 검토하며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남구청이 통합특별시 재정제도 TF를 구성해 자치시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과 재정 확충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행정만 통합되고 재정과 권한은 그대로라면 이것은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의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