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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영종구 청라하늘대교 제한속도 60㎞… 봉오대로는 80㎞

인천 영종구의회 김광호 의원이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 문제를 지적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5일 개통했다. 김 의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상향하고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호 의원 · 제330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13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SkyBlue FPV on YouTube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김광호 의원은 청라하늘대교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되어 있어 연결 도로들과 주행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봉오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진입하면 60㎞로 낮아지고,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서는 다시 70㎞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속도제한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추돌사고의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청라 봉오대교와 동일한 시속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라하늘대교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속도는 높이고 버스는 통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김광호 의원

인천 영종구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청라하늘대교가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개통을 맞이
    청라하늘대교는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 개통(총연장 4.68㎞, 왕복 6차로)됐다는 보도가 확인되나, 언론 보도(한국일보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원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청라하늘대교 제한속도 60㎞, 봉오대로 80㎞·해찬나래 70㎞로 급변
    청라하늘대교 구간 제한속도가 60㎞/h이고 인접 구간과 80㎞→60㎞→70㎞로 짧은 구간 내 반복 변경된다는 점은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별도로 지적한 내용과 일치하나, 도로관리청·경찰청의 공식 고시 자료로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다.
  • 확인 불가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훌륭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청라하늘대교 총사업비는 6,500억 원(이 중 LH가 5,212억 원, 80.2% 부담)으로 보도돼 '수천억 예산' 표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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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만 60㎞... 앞뒤 도로는 80㎞·70㎞

김광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 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연결도로인 봉오대로(80㎞)·영종 해찬나래 구간(70㎞)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한속도 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요구했다.

인천 영종구의회 · 김광호 의원

영종구 노인복지관 단 1곳… 제물포구는 3곳

강후공 의원은 4월 21일 제33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영종노인복지관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7월 1일 영종구 출범 이후 노인복지관이 영종노인복지관 한 곳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제물포구는 동구의 2개를 포함해 총 세 곳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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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 한창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