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영종구 청라하늘대교 제한속도 60㎞… 봉오대로는 80㎞
인천 영종구의회 김광호 의원이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 문제를 지적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5일 개통했다. 김 의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상향하고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호 의원은 청라하늘대교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로 제한되어 있어 연결 도로들과 주행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봉오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진입하면 60㎞로 낮아지고,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서는 다시 70㎞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속도제한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추돌사고의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청라 봉오대교와 동일한 시속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라하늘대교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속도는 높이고 버스는 통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김광호 의원
인천 영종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