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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라하늘대교만 60㎞... 앞뒤 도로는 80㎞·70㎞

김광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 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연결도로인 봉오대로(80㎞)·영종 해찬나래 구간(70㎞)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한속도 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요구했다.

김광호 의원 · 제330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13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SkyBlue FPV on YouTube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청라에서 봉오대로를 주행할 때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진입하면 시속 60㎞로 낮아지고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서는 다시 시속 70㎞로 바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속도 변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추돌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청라 봉오대교와 동일한 시속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는 청라하늘대교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리를 놓는 것은 건설의 영역이지만 다리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은 운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광호 의원

인천 영종구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청라하늘대교, 지난 1월 5일 역사적인 개통
    인천광역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는 2026년 1월 5일 개통했다.
    출처 1
  • 확인됨청라하늘대교 제한속도 60㎞로 제한, 영종 방향 진입 시 70㎞로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자료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 구간의 제한속도는 60㎞/h이며, 영종도 방향 진입 후에는 70㎞/h로 바뀐다고 안내하고 있어 의원 발언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봉오대로 제한속도는 시속 80㎞
    봉오대로 구간의 제한속도 80㎞/h를 뒷받침할 인천경찰청 규제고시나 인천시 등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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