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라하늘대교만 60㎞... 앞뒤 도로는 80㎞·70㎞
김광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3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 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연결도로인 봉오대로(80㎞)·영종 해찬나래 구간(70㎞)과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한속도 상향과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라에서 봉오대로를 주행할 때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청라하늘대교에 진입하면 시속 60㎞로 낮아지고 이후 영종 해찬나래 구간에서는 다시 시속 70㎞로 바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속도 변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추돌사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로 청라하늘대교의 제한속도를 청라 봉오대교와 동일한 시속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는 청라하늘대교 왕복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리를 놓는 것은 건설의 영역이지만 다리를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은 운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광호 의원
인천 영종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