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밀양 마을회관, 경로당 아니라서 냉난방비 지원 제외
김종화 밀양시의원은 3월 6일 열린 제27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마을 생활시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마을쉼터,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 이후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와 관리 주체 명확화,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읍면 곳곳의 마을쉼터가 비가 새거나 바닥이 썩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들었다"는 주민 하소연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앞쪽에 휀스가 설치돼 출입 가능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마을쉼터가 있고, 노후 쉼터를 그대로 둔 채 인접 위치에 새 쉼터를 설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등 여러 부서가 각각 설치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는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야외운동기구만 약 2900개에 달하지만 정기 점검 여부나 점검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타 부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은 목록이나 관리 대장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을회관은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냉난방비, 운영비, 시설 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많다고 밝혔다. 마을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로 규정된 법적 관리 대상 시설이며, 전국 약 80개 지자체가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마을 생활시설 전수조사와 공식 관리대장 구축, 관리 주체 명확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 또는 단계적 제도 편입 검토를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종화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