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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관광단지 토지분양가 변경, 재정부담 186억원

허홍 의원이 7월 31일 제274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밀양시의 후속 조치와 농지 불법 성토 문제 대응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결과에서 토지분양가 산정방식을 당초 협약과 다른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186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남포리 불법 성토 현장에서 침출수가 밀양강으로 흘러드는 사진을 공개했다.

허홍 의원 · 제274회 제8본회의회의 2026-07-31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User:Visviva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감사원은 4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자금조달 방식 변경 절차,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대중골프장 운영관리 등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분양가를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86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밀양시가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과 재정적 손실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손실 회복과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추진 상황을 의회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리조트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허 의원은 전했다. 농지 불법 성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토업자들이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농지를 불법 성토한 뒤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농민들은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공익직불금 수령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토양 현황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며,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남포리 불법 성토로 인한 침출수가 밀양강으로 흘러드는 사진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받았다며 영상자료로 공개했다.

발언 의원

허홍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토지분양가 종후감정 방식 변경으로 약 186억 원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감사원이 2026년 4월 23일 발표한 밀양시 정기(공익)감사 결과, 밀양시가 협약상 원가(약 347억 원) 대신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해 약 533억 원에 공공용지를 취득함으로써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1
  • 확인됨2026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자금조달·SPC 지도감독·사업자 선정기준·분양가 산정·골프장 운영 등 문제 지적
    감사원은 2026년 4월 23일 밀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공모 없는 민간사업자 선정, 승인 없는 자금조달 방식(개인·법인 금전소비대차) 변경 방치, 분양가 산정방식(종후감정) 변경 등을 지적해 '부적정' 및 '주의' 처분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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