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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군, 산후조리원 미입소 산모도 100만원 지급 개정안 발의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이 제3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해 일괄 제안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에게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산모 전원에게 10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원안 가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금 의원 · 제32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회의 2026-03-16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Ernest F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태금 의원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건을 대표 발의해 제안 설명했다. 인구증가 조례는 2025년 11월 21일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자녀 돌봄 등 개인적 사유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산모에게는 지원이 불가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원 목적이 산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다며,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모 모두에게 1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에게는 현행대로 20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 중 1명이 타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조례 별표2의 예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은 향교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유관기관·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마을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성과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세부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밝히며 원안 가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발언 의원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

충남 예산군의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출처 회의록 원문 · 회의 일시 2026-03-16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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