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동주택 공시가격 28.7%↑, 전국은 9.16%
우윤화 의원은 3월 31일 열린 제297회 과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올해 과천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8.7%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9.16%, 경기도 평균은 6.38% 상승했으며, 일부 단지는 4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상승분 재검토,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 지역 상권 영향 조사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복지 수급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천시민들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라며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혜택 제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첫째 정부와 관계기관이 과천시의 공시가격 상승을 즉각 재검토할 것, 둘째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세금·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과천시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