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과천시 인구 8만인데... 상가건물 하루 예배객 9,930명
과천시의회는 2026년 7월 22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부임 의원이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했다. 결의안은 수원고등법원에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했다.

유부임 의원은 대상 건축물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며 반경 약 1km 안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경기도의 공식 전수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자는 9,930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인구는 약 8만 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2006년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신도가 상시 집결해 예배하는 형태로 이용돼 왔다고 말했다. 과거 해당 시설 주변에서 시민과 학부모들의 집회가 있었고 치안 인력이 동원된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수원고등법원이 과천시의 도시 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 2006년 매매계약과 2010년 소유권이전 등기,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충분히 심리해달라는 것,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존중되기를 촉구한다는 것, 과천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 등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