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인구 25% 떠난 용담댐 수몰, 수변구역 일부 해제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이 4월 13일 제30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안용담댐과 용담호의 장기적 활성화 방향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01년 준공된 용담댐 건설로 70여개 마을이 수몰되고 3,000여 세대, 1만2천여명이 이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용담호 인근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됐다며 진안군수 권한대행에게 향후 대응방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1980년대 후반 전주권 제2단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용담댐 건설 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2001년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약 70여개 마을이 수몰되고 3,000여 세대, 1만2천여명이 이주했으며, 이는 당시 진안군 인구의 약 25%, 현재 인구 기준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주민들이 "이제 다신 못 만나겠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용담호는 금강 상류 광역상수원으로 금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 등의 신축이 제한돼왔고, 하천법에 따라 일부 하천구역이 특별보전지구로 지정돼 인공시설물 설치가 제한돼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용담호 인근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됐다며, 특별보전지구 지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수계 대청호 인근 옥천군·영동군이 2024년 수변구역 일부를 해제했고, 충주시는 충주댐 수몰 이후 내륙 수변 관광지로 자리잡았으며, 양산시와 부산 북구는 하천법상 보전지구를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진안군수 권한대행에게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의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질문했고, 수변구역 해제를 계기로 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