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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안… 친동생 1인단체 경력 허위 기재

고양시의회는 6월 19일 제3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170호)을 상정했다. 최규진 의원이 김해련·송규근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11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엄덕은 감사가 공모 과정에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1인 소규모 임의단체 경력을 상임연구원 경력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규진 의원 · 제304회 제2본회의회의 2026-06-19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인용해 감사 임용 과정에서 필수 자격 제한 규정이 누락되고 자격 검증이 부실했으며 이해관계자 저촉 사유가 은폐됐다고 밝혔다. 엄덕은 감사는 감사 직무와 연관된 행정, 재무, 회계 경력이 없으며, 파주 한민고등학교 전문상담사 재직 기간과 겸직 기간이 중복됐음에도 사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엄덕은 감사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다고 증언했으나, 캠프에 몇 차례만 출근했음에도 14일치 수당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클린아이 경영공시 의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고, 관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변경한 뒤 차량 운행일지를 전산기록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고양시 몫으로 추천된 위원이 과장 전결로 추천됐으며, 이 위원이 서류 심사에서 엄덕은 당시 후보자에게 99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양시 자체 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지적받았음에도 임원추천위원회 6명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발언을 한 사람이 이정화 제2부시장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같은 규정을 정관이나 채용공고문에 두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발언 의원

최규진 의원

최규진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위원회 성별 비율 60% 이상 초과 금지 규정 지적 받았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지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언에서 언급한 '60% 이상 초과 금지' 지적 근거는 법령상 실제 존재한다.
    출처 1
  • 확인됨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클린아이 경영공시 의무 이행 대상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 및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임원현황 등 경영정보를 클린아이(cleaneye.go.kr) 시스템에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킨텍스는 고양시 출자기관으로 이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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