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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천안·아산 돔구장 수천억원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찬성 발언

충청남도의회 정근수 의원은 7월 20일 열린 제3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찬성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돔구장 건설 계획이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재정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사업 타당성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검증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근수 의원 · 제37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근수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신규 재정 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 용역이 명칭상으로는 검토에 불과하다고 주장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규모, 입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공식적 사업 추진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정한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구조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성실하게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통해 향후 유사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도민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정근수 의원

정근수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제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천안·아산 돔구장 건설에 수천억 원 규모 예산 투입 예상
    충청남도 공식 보도자료(2025.11)에 따르면 해당 사업 총사업비는 2031년까지 약 1조 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발언의 '수천억 원'보다 실제 계획 규모가 더 크다.
    출처 1
  • 확인됨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 법정 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계획 포함을 의무화하고, 제37조는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실시를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매뉴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 의뢰'를 원칙 절차로 명시하고 있어, 신규 사업이 중기계획에 사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절차 순서 주장은 법령·지침과 부합한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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