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과천 신천지 상가 하루 예배 9,930명, 인구 8만명 도시
과천시의회 유부임 의원이 7월 22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했다. 결의안은 수원고등법원이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을 공익적 판단으로 존중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유부임 의원은 대상 건축물이 중심상업지역 한가운데 있으며 반경 약 1km 안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경기도의 공식 전수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자가 9,930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인구는 약 8만명 규모라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2006년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0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신도가 상시 집결해 예배하는 형태로 이용돼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 해당 시설 주변에서 시민과 학부모들의 집회와 갈등이 있었고 치안 인력이 동원된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수원고등법원이 과천시의 도시 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및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 2006년 매매계약과 2010년 소유권이전 등기, 용도변경 경위와 실제 이용 형태를 충분히 심리할 것,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존중되기를 촉구하는 내용과 과천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