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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천군 환매권 소송 22억원 지출,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윤대영 의원은 22일 진천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제안설명했다. 진천군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총 22억원을 지출했다. 윤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대영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진천군은 농업·농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진천읍 성석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사업구역 제척과 토지 매각·교환 과정에서 취득 토지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며 환매권 발생 여부와 통지 의무 이행 문제가 제기됐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약 17억 7,000만원, 2차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3억 4,000만원, 소송비용 약 1억원 등 총 22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됐다.

윤대영 의원은 이번 소송 대상 토지 외에도 유사한 사례의 토지가 다수 존재해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감사청구를 통해 환매권 발생 및 통지 의무이행의 적정성, 실시계획 변경과 토지 처분 절차의 적법성, 재산관리와 부서 간 인수인계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2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군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정 손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

충북 진천군의회 · 가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1차 화해권고 약 17.7억+2차 강제조정 3.4억+소송비용 약 1억=총 22억원 지출
    개별 소송 건의 화해권고·강제조정 배상액 및 소송비용 세부 내역은 지방재정365, 진천군 재정공시 등 공식 공개자료에서 항목별로 조회되지 않아 대조할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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