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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아산 축산악취 접수 70%, 단속 권한은 천안시

이지윤 의원은 7월 29일 충남도의회 제null회 제null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악취 대응 실태를 지적하고 AI 기반 악취확인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동일 민원이 2회 이상 반복 접수된 악취 발생 건수는 2024년 2626건, 2025년 2847건, 2026년은 5월까지 567건이다. 이 중 축산 악취만 보면 아산시 한 곳이 전체 접수의 70%를 차지했다.

이지윤 의원 · 제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8-15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아산시 축산악취 민원의 상당 부분이 아산시 관내가 아니라 천안시 풍세 축사에서 넘어오는 냄새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안 풍세 축사는 측정·단속 권한이 천안시에 있어 피해를 보는 아산시와 아산 시민이 직접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군 경계를 넘는 악취에 대응할 공동 제도와 도 차원의 조정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측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료 채취 여부가 현장조사자 개인의 후각에 의존하며,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냄새가 없으면 채취가 무산되고 기준치 이하로 판정된다고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는 '현장 방문 시 악취 미감지, 추후 악취 감지 시 악취 포집'이라는 문구가 다수 등장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악취 문제도 인근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충남도가 사업장과 주민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문제를 지난 임기 때부터 제기했으나 큰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AI 센서망을 통한 상시 자동측정과 도민참여형 AI 악취지도를 결합해 신고가 몰리는 지점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대응하고, 풍향·풍속·농도를 여러 지점에서 교차분석해 발생원과 이동방향을 특정하는 AI 기반 악취확인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사례로 서울 청량리·제기동 전통시장의 AI 기반 실시간 감지·대응체계와 경기 오산 전통시장의 AI 기반 악취확인시스템 가동을 들었다.

발언 의원

이지윤 의원

이지윤 의원

충청남도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청량리·제기동, 경기 오산 전통시장에 AI 기반 악취 확인 시스템 도입 사례”
    동대문구가 2026년 7월 청량리·제기동 전통시장에 도입(추진)한 것은 AI·IoT 기반 '스마트 통합 해충(쥐·바퀴벌레) 관리' 시스템으로 확인되며(경향신문 2026.7.8, 시정일보), 악취를 감지·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경기 오산 전통시장의 AI 기반 악취 확인 시스템 도입 사례는 오산시 공식 자료·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 확인됨“천안 풍세 축사는 측정·단속 권한이 천안시에 있어 아산시가 손쓸 수 없다”
    악취방지법령상 악취배출시설은 시설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악취방지계획 제출·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되고 그 관할관청이 지도·점검(측정·단속) 권한을 가지므로,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축사에 대한 측정·단속 권한은 천안시에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실제로 천안·아산 경계 지역 축산악취가 행정구역을 넘나든다는 점은 충남도·양 시 간 대책 논의에서도 확인된다(내외일보 2025 보도).
    출처 1
  • 맥락 참고“축산 악취 중 아산시 한 곳이 전체 접수의 70%를 차지”
    발언은 '충남 14개 시군 축산악취 접수 중 아산시 비중 70%'(도의회 제출자료 기준)를 뜻하나 이는 공개된 시군별 비교 통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아산시 자체 발표(뉴시스 2025.12.1)에 따르면 '아산시 전체 악취 민원의 70%가 축산악취'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는 아산시 내부 민원 구성비로 의원이 말한 '시군 간 비교' 기준과는 다른 수치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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