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초구 근생빌라 600여 건 적발… 이행강제금은 현재 소유자 몫
서초구의회 강여정 의원이 2월 23일 제34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근생빌라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건축주나 분양자가 아닌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강 의원은 전국 적발 통계를 근거로 서초구 차원의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주택보다 완만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악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편법의 결과다. 거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매수자는 추후 불법 개조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몰랐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행강제금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제한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근생빌라 적발 건수는 약 6,000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239억 원이며 서울시의 부과 규모가 가장 컸다. 서초구에서도 600여 건이 적발·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재건축·재개발과 빌라 거래가 활발한 서초구 특성상 근생빌라 피해가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의 필수 고지·확인 체계 마련, 서초구 표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상시 운영, 중개업소 교육 강화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크박스 표시, 피해자 전담 상담창구 마련 등 네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