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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방배동 국회단지 지하수 생활… 사도 지분권자 150명

유지웅 의원(서초1·3동, 방배2·3동)은 3월26일 제348회 서초구의회 임시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방배동 국회단지 마을의 상하수도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마을은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 사도로 약 150명의 지분 형태로 나뉘어 있어 상하수도 설치 승낙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나온 시설권 확인 소송판결을 근거로 서울시 아리수본부와의 협의, 집단소송 지원, 공공매입, 연부매입(분할매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유지웅 의원 · 제348회 제1[임시]본회의회의 2026-03-26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유 의원은 이 마을이 과거 친환경 명품 전원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조성됐으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수 오염과 정화조 악취 등 위생 문제, 소방용수 공급 차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친환경 명품이란 말은 무색해졌고, 당초 청사진은 사실상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단지 내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도로가 전부 개인 소유 사도이며, 이 사도의 소유권이 약 150명의 지분 형태로 파편화돼 있어 설치 승낙을 받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시설권 확인 소송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집행부가 이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아리수 본부와 협의해 상하수도 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집단소송 지원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공공매입을 제시하며 협의나 소송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연부매입(분할매입)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국회단지 상하수도 도로 소유권이 약 150명 지분으로 파편화
    국회단지(방배동 511번지 일대, 3만2172㎡)는 언론 보도상 108필지로 확인되나, 사도 지분이 약 150명으로 쪼개져 있다는 소유자 수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공적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상하수도 설치 가능케 한 시설권 확인 소송판결 존재
    해당 시설권 확인 소송 및 판결을 보도한 독립적 언론기사나 법원 판례검색 결과를 찾지 못해 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다.
  • 맥락 참고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구상, 청사진은 답보 상태
    경향신문·이데일리 2017.1.10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국회단지(1970년대 국회사무처 직원 거주용 조성, 108필지, 3만2172㎡)를 3~4년 내 '네덜란드 로센달과 같은 명품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6년 현재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원래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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