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 닫힌 치안센터 주변 불법주차… 활용은 3곳 중 1곳뿐
서초구의회 이은경 의원은 7월 24일 제351회 임시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관내 유휴 치안센터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2023년 10월 경찰청이 전국 치안센터의 6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만 109개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다. 이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폐 치안센터 230개소 중 78개소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관리 중인 폐 치안센터 230개소 중 시니어 재취업, 발달장애인 재활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곳은 78개소이며 나머지 150여 곳은 뚜렷한 쓰임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서초구 내 닫힌 치안센터 주변에서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로 서울시가 마포구 서교치안센터를 작은도서관 겸 커뮤니티라운지로 리모델링한 사례, 관악구가 옛 치안센터를 사회적 기업 상생 일터로 활용한 사례, 부산 동래구가 약 22억원을 들여 유휴 치안센터 두 곳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지원시설로 활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치안센터의 불은 꺼졌지만, 그 공간의 쓰임마저 꺼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 폐지·폐지예정 치안센터 현황 파악 및 권역별 필요시설 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시 등과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 인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부지확보 방식별 소요 예산 비교·검토 후 2027년도 본예산 반영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서울시 공모사업과 연계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