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향사랑기부 1억5천만원, 중구는 31억…지정기부사업 0건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이 3월 18일 제29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023년 1억 1,000만 원, 2024년 1억 2,000만 원, 2025년 1억 5,000만 원 수준이며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모금은 현재까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정기부사업의 첫 사례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 도입됐고, 2024년 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사업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대전 중구는 2024년 3개 사업에 약 2억 3,000만 원, 2025년 7개 사업에 5억여 원을 지정기부 방식으로 모금했으며, 이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열흘 만에 목표액의 열 배 이상인 1억 5,800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중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은 2023년 1억 원에서 2025년 31억 원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유성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3개 지정기부사업의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으며, 이 기금으로 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과 한부모가족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서구의 경우 지정기부사업 모금이 단 1건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간 상한과 소득 기준에 묶여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북 김제시가 지정기부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모금을 추진 중이고 광주 북구는 지정기부 기금으로 지난해 12월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해 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서구도 지정기부제를 활용해 소득 기준과 시간 상한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