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시세 감면 조례 개정, 감면기한 2029년까지 연장
대구광역시가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시세 감면 조항 다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벤처기업 감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례에서 삭제된다.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

대공단지에서 휴업·폐업된 공장을 취득해 입주하는 자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5조). 벤처기업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된다(제8조). 지역 본점 등록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기업이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공장용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9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10조). 시설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확대사업의 건축물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11조). 산업지구 조합용지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12조).
이 밖에 외국개발특구 지정 관련 조항 등 일부 항목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 역시 이번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