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산 13억 6,100만원 땅, 6년 만에 20억 요구…매입안 보류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8일 회의에서 수소충전소 부지 매입을 위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했다. 가충순 위원은 매도인 측이 2019년 13억 6,100만 원에 매매된 토지를 20억 원 정도에 팔겠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회 후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가충순 위원은 매도인이 처음 20억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사촌오빠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2019년 13억 6,100만 원에 매매됐으며, 4월에 진행한 가감정에서는 14억~15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14억~15억 원 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대기과 안성민 과장은 서산시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4필지 2,335㎡, 금액은 13억 6,100만 원이라고 답변했다. 가충순 위원이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 사례가 있는지 묻자 안성민 과장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라고 답했고, 가충순 위원은 지적과를 통해 확인한 뒤 다음 날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욱 위원은 2020년 해당 토지 매입 당시 땅값이 200만 원이었고 현재 4차선 도로에 붙은 곳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석환 위원장은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 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 나왔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회 후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발언 의원
씨는 의원
충남 서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