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산 서일고 통학로 하나뿐인데... 이전 조건은 5억3천만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곡면 소재 공장 부지 관련 서일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문제를 다뤘다. 송치윤 위원은 통학로가 하나뿐인 점을 들어 안전 대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질의했다. 투자유치과 한상호 과장은 교통량 증가율과 대체 입지 검토 경과를 답변했다.

송치윤 위원은 서일중고등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부지와 공장 경계 사이 거리, 통학로와의 거리, 분진·소음의 학교 영향 가능성, 대형 화물차량과 통학로 충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상호 과장은 사업 신청자 계획에 따르면 하루 10회 차량이 물품을 싣고 내리며 왕복 20회 운행하고, 이로 인한 교통량 증가율은 1.1%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서산교육지원청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며, 1차 자료상으로는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대체 입지 검토 여부에 대해 한상호 과장은 사업자에게 산업단지 입주를 제안했으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기존 토지 구입·절차 비용 5억3천만원을 주민이 보전해줄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사업자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치윤 위원은 주민들이 5억3천만원을 들여 대체 구입을 해야 사업자가 이전한다는 것이 협의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상호 과장은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개별 면담, 지역구 의원 주선 등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상호 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주민 입장과 사업자 입장을 함께 고려해 정성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치윤 위원은 관련 판례를 소개하려 했으나 강석환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된다며 제지했고, 이후 질의를 마쳤다.
발언 의원
소재로 의원
충남 서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