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침수 공동주택 18곳 단전·단수, 7곳은 아직 복구 중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9월 9일 제26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8월 집중호우로 드러난 공동주택 지하시설 침수 취약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월 18일 기준 거제 공동주택 18개소에서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9월 8일 현재 11개소는 복구가 완료됐지만 7개소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침수 취약시설 전수조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개발·건축설계 단계부터 침수안전성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일운면 지세포를 비롯해 장승포·옥포·양정·고현·장평 등 거제 곳곳의 공동주택 지하시설이 침수되면서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누적 강수량은 거제시 954.8mm, 통영시 763.0mm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거제시 삼도로얄맨션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실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윤호중 장관, 경남 통영‧거제 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2026.08.18.). 김 의원은 전기실과 수배전·변압설비, 저수조와 급수펌프 등 핵심설비가 지하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한 번의 침수가 공동주택 전체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재난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도록 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않는 공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은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원칙적으로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도록 하고, 외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장소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규정 기준). 김 의원은 "통신 재난문자만 난무할 뿐 정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지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 공동주택 5개 단지 9개소에 물막이판 설치비 1,740만 원을, 소규모 상가와 단독주택 7개소에 차수판 설치비 1,162만 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침수피해가 발생한 만큼, 침수위험 공동주택을 발굴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해 2027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전원주택의 개발·건축설계 단계부터 도로와 부지의 높이, 지하주차장 진입부, 빗물 유입경로와 배수능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기·변압·비상발전·급수설비 등 핵심시설을 가능한 경우 지상 또는 예상침수고보다 높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29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윤호중 장관, 경남 통영‧거제 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2026.08.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