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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시 테니스장 환매권 통지 안 해… 배상금 12억원 시민 세금으로

김동수 의원이 20일 제26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금 12억원 문제를 제기했다.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금액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아 주민들이 토지를 되찾을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동수 의원 · 제264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Xxchangwoo0120xx (CC BY 3.0, Wikimedia Commons)

김동수 의원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서에 배상금 12억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손해배상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면 원 소유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는 주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토지를 되찾을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양산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실제 사업에 이용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의 취득부터 환매권 발생·소멸까지 전 과정을 조사해 담당 부서와 책임 소재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전체 토지를 전수조사해 통합관리대장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법무 부서의 의무 검토와 소멸 기한 자동 알림, 인수인계 확인, 정기 점검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생돈 묻어집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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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김동수 의원

김동수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8대

자유한국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장평동 테니스장 환매권 소송 패소로 손해배상금 12억원 추경 편성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해 약 12억원(배상금+지연손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를 다룬 매체가 검증 기준상 인정되는 통신사·전국지·지역 대표지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원 자료(거제시 추경예산서, 판결문)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양산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 사업 이용 여부로 환매권 판단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은 양산군이 종합체육시설(양산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취득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일부라도 사업에 이용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매권 행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실제 사업 이용 여부를 환매권 성립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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