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시 테니스장 환매권 통지 안 해… 배상금 12억원 시민 세금으로
김동수 의원이 20일 제26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금 12억원 문제를 제기했다.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금액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아 주민들이 토지를 되찾을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동수 의원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서에 배상금 12억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손해배상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면 원 소유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는 주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토지를 되찾을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양산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실제 사업에 이용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의 취득부터 환매권 발생·소멸까지 전 과정을 조사해 담당 부서와 책임 소재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전체 토지를 전수조사해 통합관리대장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법무 부서의 의무 검토와 소멸 기한 자동 알림, 인수인계 확인, 정기 점검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생돈 묻어집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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