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재계약 배제된 공단에 예산 3억 5,816만 4,000원 편성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은 9월 21일 제34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구로 꿈나무장난감나라 운영을 둘러싼 예산 편성과 민간위탁 절차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재계약 배제 결정을 받은 뒤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공단 경상전출금 3억 5,816만 4,000원이 편성됐고, 이후 의회 의결 없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억 6,862만 3,000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복지지원국장에게 예산 변경 미고지 이유와 의회 동의 생략 근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여부, 유사 사례 전수 점검 의향을 질의했다.

구로 꿈나무장난감나라는 2005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대행 방식으로 운영했다. 가족보육과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자체 운영 평가를 실시했고, 공단은 협약 사항 위반과 위탁 사무 내용 외 예산 사용 등을 사유로 67점을 받아 10월 28일 재계약 배제가 결정됐다. 그런데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장난감나라 운영비 3억 5,816만 4,000원이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었고, 이틀 뒤인 11월 20일 구청장이 결재한 운영 추진 계획에는 운영 기관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전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12월 17일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예산을 의결했고, 집행부는 2026년 1월 13일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부했으며 현재까지 교부액은 2억 6,862만 3,000원이다. 조 의원은 "이 사안은 장난감 대여 시설 하나의 운영 기관이 바뀐 일이 아닙니다"라며 의회가 의결한 예산과 조례가 정한 의회 동의 절차를 집행부가 어떻게 대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는 장난감대여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3항의 재위탁 규정을, 가족보육과의 세출 예산 변경 계획은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존 수탁 범위를 각각 근거로 들어 설명이 문서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집행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이번 조치가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의회 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