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로구, 분진·소음 막는 환경보전비 준공내역서 누락
양명희 의원은 9월 21일 열린 제349회 구로구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로수 식재 공사 준공내역서에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계상하도록 돼 있으며, 미반영 시 건설기술진흥법상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팝나무 식재 공사의 경우 준공일인 6월 6일 이틀 전인 6월 4일에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에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3대 이상 확인됐으며, 다른 사업장은 올바로 시스템으로 반출 시각이 기록되는 반면 해당 사업장은 수기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시공사는 서로 다른데도 임목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 업체는 동일했으며, 이런 양상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같았다고 말했다.
분리발주를 하면서도 폐기물 처리 업체가 같다면 통발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팝나무 식재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준공일인 6월 6일보다 이틀 앞선 6월 4일에 변경 계약이 체결됐으며,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 모두 준공일은 6월 6일로 동일했다고 밝혔다. 변경 계약 당일에도 물량 증감에 따른 비용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건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비가 준공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아 지출도, 계상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수종인 은행나무의 경우에도 발주 방식에 따라 가격이 40만 원부터 46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