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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민체육공원 75호, 세 차례 재정비에도 2028년 실효 앞둬

용인시의회 서정일 의원은 2026년 9월 18일 제306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용인시민체육공원 75호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28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상일 시장에게 토지 미매입 사유, 2021년 용도지역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의 관계, 앞으로의 지형도면 고시 방식을 물었다.

서정일 의원 · 제306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8 · 발행 2026-09-28
자료사진: Korece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 José Carioca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서 의원은 용인시가 2003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함께 추진됐고 토지 매입에도 재정이 투입됐지만 시민체육공원 75호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경기도보에 고시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지적이 승인되지 않은 지형도면이 쓰였다.

서 의원은 일부 구역이 준주거 용도지역으로 바뀐 것을 두고 수영장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변경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질문은 세 가지였다. 첫째, 2009년 8월 17일 재정비 때 운동장 용지보다 먼저 체육공원 75호를 결정고시했는데 토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둘째, 5000억 원이 투입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셋째, 2021년 재정비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용지로 변경한 것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지킨 것인지 물었다. 서 의원은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지방재정심사 절차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도 물었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는 허튼 희망만 안겨준다"고 말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적이 승인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며, 재정비 사업의 지형도면 고시를 어떻게 할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서정일 의원

서정일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용인시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08년 결정고시된 체육공원 75호, 2028년 실효 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2008년 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후인 2028년 실효 시점 계산은 이 법 조항과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000억 원의 혈세 투입”
    해당 사업(시민체육공원 75호)의 총사업비를 명시한 용인시 공식 고시문·예산서·결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재정365의 용인시 세출예산 총계 자료는 시 전체 예산이며 개별 시설사업 사업비를 특정하지 않아 5000억 원 수치를 직접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09·2015·2021년 세 차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용도 변경”
    해당 3개 연도의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경기도보 등)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된 자료는 모두 이번 회의에서의 서정일 의원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로, 발언 자체를 근거로 발언을 검증할 수 없어 독립된 공식 출처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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